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31조 (성적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시험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로부터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며, 응시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시험위원의 의견을 들어 문제의 오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인재개발원장은 채점 완료 후 응시자에게 시험 성적을 통보하고, 응시자는 채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험 성적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이 경우 이의 신청이란 문항별 점수 합산 과정의 오류 확인 요청을 의미하며, 이의신청 접수시 담당자 등은 문항별 점수 합산 과정의 오류(선택형 답안지의 자동채점 결과와 주관식 채점지의 접수 합산 결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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