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0조 (문제은행 출제방식의 경우 출제ㆍ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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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제 후 검토를 거쳐 문제은행에 최종 입고한 후 문제은행 전산 DB에 입력하여 보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제 후 검토를 거쳐 문제은행에 최종 입고한 후 문제은행 전산 DB에 입력하여 보관 한다.
②인재개발원장은 시험위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할 때 출제범위 내에서 난이도별로 고루 출제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등을 위해 특정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출제된 문제는 문제은행 입고 전에 해당문제의 출제자가 아닌 시험위원이 문제 및 정답의 적정성, 난이도 등을 검토하도록 하며, 이 경우 시험위원은 문제의 완성도 제고,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해 문제, 정답, 채점기준 등을 수정할 수 있다.
④담당자 등은 출제 후에 문제형식 등의 미비사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출제한 시험위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오탈자 등의 경미한 사항은 직접 수정할 수 있다.
⑤담당자 등은 적절성이 매우 낮아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인재개발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폐기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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