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6조 (제한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시험문제의 관리와 답안지 채점 등을 위한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시험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 채점, 시험지 편집ㆍ인쇄 등은 제한구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문제은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원격으로 출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한구역에서 실시가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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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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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