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6조 (제한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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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개발원장은 시험문제의 관리와 답안지 채점 등을 위한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시험문제의 관리와 답안지 채점 등을 위한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시험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 채점, 시험지 편집ㆍ인쇄 등은 제한구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문제은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원격으로 출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한구역에서 실시가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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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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