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32조 (시험정보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시험위원 명단, 시험문제 및 정답, 응시자 답안지 및 채점 관련 자료, 그 밖에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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