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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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공통분야 및 전문분야 검증심사원보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별 교육 주기 및 실시년도2. 교육과정별 교육 인원3.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공통분야 및 전문분야 검증심사원보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별 교육 주기 및 실시년도2. 교육과정별 교육 인원3.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인재개발원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연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기본방향2. 교육과정별 주요 내용 및 교재, 최소 이수시간3.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시기4. 교육장소 및 교수요원 확보방안5.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인재개발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교육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매회 교육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교육계획에 대한 추진실적2.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입교생 및 수료생 명단3.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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