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6조 (교육시행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문을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교육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분야 추가교육 및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과정 시행 공고는 교육 시행일 60일 전까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검증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공고사실이 전파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 교과과정 및 이수기준에 관한 사항3. 교육ㆍ필기시험 장소 및 일정에 관한 사항4. 교육 및 평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5. 필기시험 범위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 및 필기시험에 관한 사항
인재개발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일정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시행 일정이 전파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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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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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