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6조 (교육시행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문을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교육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문분야 추가교육 및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과정 시행 공고는 교육 시행일 60일 전까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검증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공고사실이 전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 교과과정 및 이수기준에 관한 사항3. 교육ㆍ필기시험 장소 및 일정에 관한 사항4. 교육 및 평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5. 필기시험 범위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 및 필기시험에 관한 사항
④인재개발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일정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시행 일정이 전파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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