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4조 (시험지 편집ㆍ인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지는 선택형 문제의 보기 순서를 다르게 하여 시험지 유형을 구분하여 편집할 수 있으며, 선택형 문제의 정답은 특정문항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인쇄 부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지 부수에 견본 1부를 더한 것으로 하며, 인쇄 중 발생된 파지는 당일 작업종료 후 세단 처리한다.
인쇄된 시험지는 시험실별로 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제한구역에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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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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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