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4조 (시험지 편집ㆍ인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지는 선택형 문제의 보기 순서를 다르게 하여 시험지 유형을 구분하여 편집할 수 있으며, 선택형 문제의 정답은 특정문항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인쇄 부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지 부수에 견본 1부를 더한 것으로 하며, 인쇄 중 발생된 파지는 당일 작업종료 후 세단 처리한다.
③인쇄된 시험지는 시험실별로 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제한구역에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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