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9조 (교육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인재개발원장은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결과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교육생을 선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홈페이지에 공지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인재개발원장은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교육, 전문분야 추가교육의 교육생이 지침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교육 시작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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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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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