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9조 (교육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인재개발원장은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결과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교육생을 선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홈페이지에 공지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인재개발원장은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교육, 전문분야 추가교육의 교육생이 지침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교육 시작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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