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34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사와 시험위원 등 교육 및 필기시험과 관련한 업무 수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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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시험지 등의 인수ㆍ인계 등제30조 · 채점제31조 · 성적 통보 등제32조 · 시험정보의 비공개제33조 · 서약서 등의 징구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 ·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자료의 보관제36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