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5조 (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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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교과과정 편성과 관련한 중요 사항2.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교과과정 편성과 관련한 중요 사항2.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간사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담당 사무관이 된다.1. 환경부 온실가스 검증 업무 담당 과장2.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3.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담당 과장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5. 그 밖에 온실가스 검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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