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9조 (시험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위원은 출제범위와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하며, 시험위원은 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 채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인재개발원장은 필요시 해당 시험의 문제 선정 및 출제 업무를 총괄할 시험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시험위원장은 위촉된 시험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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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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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