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9조 (시험위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위원은 출제범위와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하며, 시험위원은 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 채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인재개발원장은 필요시 해당 시험의 문제 선정 및 출제 업무를 총괄할 시험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시험위원장은 위촉된 시험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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