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8조 (교육방식 및 교육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방식은 해당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식 또는 워크숍 방식으로 한다.
②교육정원은 강의식의 경우 50명 내외, 워크숍 방식의 경우 25명 내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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