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2조 (분석형 문제 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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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위원은 출제 범위 내에서 교육생의 지식과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위원은 출제 범위 내에서 교육생의 지식과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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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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