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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