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1의2조 (중점심의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제5호의 중점심의 대상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보상위원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주심위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점심의 대상과 관련된 신고사건 등을 처리한 부서의 장에게 현지조사 참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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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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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