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대외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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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 기관과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가 해당 기관의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 만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암호화된 정보통신 수단으로 접수ㆍ발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 기관과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가 해당 기관의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 만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암호화된 정보통신 수단으로 접수ㆍ발송한다.
②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비밀의 접수ㆍ발송 전에 비밀의 파손 여부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비밀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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