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월 셋째 주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한다.
②법제처 각 직원은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정보보안 점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취약 요인을 찾아 보완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를 마련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2. 비밀안전반출ㆍ파기 계획 점검3.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현황4.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및 보유비밀 전수 조사5.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6. 암호자재 보유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7. 그 밖에 정보보안분야 점검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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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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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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