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처 직원이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로서 방첩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담당관을 통하여 법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8조 · 감사 결과 지적된 자의 처리 등제69조 · 보안교육제70조 · 보안교육방법제71조 · 방첩업무의 총괄제72조 ·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73조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