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감사 결과 지적된 자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감사 결과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법제처 복무ㆍ보안위반자 조치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