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 발간의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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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발간은 정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안조치를 한 후에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발간은 정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안조치를 한 후에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의 내용2. 발간 부수와 배부처의 적정성 여부3. 발간업체 지정4. 참관인의 지정 및 감독5. 발간된 비밀의 검수 절차6. 그 밖의 발간승인 신청사항
③제1항에 따른 업체를 이용한 비밀 발간 시 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와 비밀을 누설하거나 분실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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