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 또는 국내 외국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직원은 국외 훈련ㆍ출장 또는 외국기관 방문으로 인하여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방첩규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알고 있는 국가기밀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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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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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