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처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 또는 국내 외국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제처 직원은 국외 훈련ㆍ출장 또는 외국기관 방문으로 인하여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방첩규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알고 있는 국가기밀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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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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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72조 ·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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