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보호지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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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실과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각각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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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실과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각각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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