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의2조 (대외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1.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2. 각종 법령안ㆍ조약안 심사경과보고서 및 심사 중인 사항3.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공개 관련 자료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5. 중요 정책자료
②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산ㆍ접수되는 대외비의 소관 부서 보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같은 보관용기를 사용할 수 있되, 일반문서와는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포함)2. 부서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3. 별지 제3호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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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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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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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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