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정부연습 문서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연습용 문서 또는 법령안으로서 정부연습 기간 중 비밀로 분류된 것은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취급ㆍ관리한다.
②제1항의 비밀은 연습기간 중에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고, 정부연습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비밀은 일반 비밀문서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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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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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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