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되, 그 기재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1. 파손되어 비밀관리기록부의 체제 및 내용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2. 양식이 개정되어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3. 비밀관리기록부가 50장을 넘게 된 경우4. 일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③갱신한 비밀관리기록부에는 현존하는 비밀만을 관리번호의 순서대로 옮겨 적되, 관리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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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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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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