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신원특이자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원특이자나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원특이자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서류를 바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확인한다.
③임용된 신원특이자나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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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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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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