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신원특이자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특이자나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원특이자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서류를 바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확인한다.
임용된 신원특이자나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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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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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