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전시법령안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로 분류된 모든 법령은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이하 "보안나라"라 한다)으로 관리한다.
②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법령안(이하 "전시법령안"이라 한다)으로서 법제처에 심사가 의뢰된 전시법령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1. 전시법령안 접수: 보안나라로 전시법령안 심사안을 접수하고, 보안나라담당자는 접수된 전시법령안을 소관 법제관(법제심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심사하도록 배부2. 전시법령안 심사: 소관 법제관은 접수된 전시법령안에 대한 선람을 진행한 후 전시법령안의 심사 진행3. 심사를 마친 전시법령안: 소관 법제관은 전시법령안의 심사가 끝나면 보안나라를 이용하여 법제처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 즉시 법령공포담당자에게 인계
③법령공포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전시법령안이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대통령긴급재정ㆍ경제명령 또는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결재 원안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을 위하여 발간 조치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인 경우에는 이를 보안나라담당자에게 인계하여 해당 부처에 발송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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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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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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