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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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별도의 인사 발령 없이 보안담당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별도의 인사 발령 없이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삭 제 >
③보안담당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2. 보안감사,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운영 등 보안진단의 지휘3. 법제처 내 직원에 대한 보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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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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