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1. 「법제처 직제」「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 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과장ㆍ담당관 및 팀장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2. 직제규정에 따라 전시법령안 심사ㆍ결재ㆍ관리와 그 밖에 비밀을 취급하는 업무의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3.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4.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5.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문서 접수ㆍ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6.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사람.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는 정부연습과 관련된 업무 분야 및 해당 정부연습 기간으로 한정한다.7.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에 보임된 사람 또는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직위에 재임 하거나 근무하는 동안 Ⅱ급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직위에서 해임 또는 근무가 해제됨과 동시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당직책임자가 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ㆍ암호자재를 안전반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경우 그 당직책임자는 해당 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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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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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