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밀은 그 비밀과 유사한 다른 비밀에 준하여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②비밀을 최초로 생산하거나 재분류하여 결재 또는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분류근거(분류지침의 항목 또는 재분류의 근거)를 기안문 끝에 참고사항으로 적어 결재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한다.
③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날 때까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해당 등급의 비밀로 취급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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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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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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