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비밀 발간 참관인의 감독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참관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감독하여야 한다.1. 발간 장소의 외부인 출입 통제2. 발간 참여자의 비밀취급인가 확인3. 발간 과정의 과실 방지4. 원본 및 파지의 회수 및 파기5. 발간 부수 확인6. PC 내 비밀 발간과 관련된 자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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