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을 통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이유서2. 신원진술서3. 종전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경력의 유무와 그 사유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규칙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③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회보서를 받으면 해당 직원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판단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신원조사회보서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결재를 올려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면 운영지원과장에게 해당 직원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경력 유무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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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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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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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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