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된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에 관계 기관에 배부한다.1. 관리번호 부여(보관용만 해당한다)2. 사본번호 부여(복제ㆍ복사시)3. 예고문 기입4. 비밀열람기록전 첨부5. 매장마다 비밀등급의 표시6. 배부표 부착(원본만 해당한다)
관계 부처에 비밀을 배부할 때에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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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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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