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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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매년 1회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매년 1회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는 보안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감사반에서 실시하되, 반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의 운영지원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및 법제정보담당관실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보안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감사에서 시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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