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매년 1회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는 보안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감사반에서 실시하되, 반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의 운영지원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및 법제정보담당관실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보안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감사에서 시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