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보안교육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교육은 보안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1. 대상자를 일정한 장소에 출석시켜 강사가 교육자료에 따라 강의하는 방법2. 교육자료를 배부하여 스스로 학습하게 한 후 평가하는 방법3. 출석한 대상자에게 객관식 설문을 실시하여 필요한 분야를 선별하여 교육하는 방법
②보안교육의 강사는 보안담당관 또는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관계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