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서 보관하는 비밀의 비밀보관정책임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되고, 비밀보관부책임자는 비상계획보좌관이 된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 보관하는 비밀의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법제정책총괄과장이 되고, 비밀보관부책임자는 법령공포담당 공무원이 된다.
법제정보담당관실에 보관하는 비밀의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법제정보담당관이 되고, 비밀보관부책임자는 정보보안담당 공무원이 된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에 보관하는 비밀의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이 되고, 비밀보관부책임자는 국제교류담당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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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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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