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비밀 발송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1. 최종 결재와 동시에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2. 비밀 원본 및 시행문을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영수인을 받는다.3. 반환받은 비밀 원본은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4.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제17조에 따른 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원본 인수자란에 비밀 인수자의 인수인을 받은 후 시행문과 비밀을 발송한다.5.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비밀의 수신처별로 비밀송증에서 잘라낸 접수증을 발송할 비밀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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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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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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