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보관할 부서는 다음과 같다.1.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2. 법제정책총괄과3. 법제정보담당관실4. 법제교류담당관실
②보안규정 제21조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보안나라를 이용하여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관리할 경우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