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보안사고의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발견한 직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보안담당관을 거쳐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제처장은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의 처리는 제2조제4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보안사고가 규칙 제66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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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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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