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소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화 및 소화 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별로 소화기를 갖추어 두고, 월초마다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방화대는 법제처 직장 민방위대 편성인원을 대상으로 소화활동에 필요한 기능별로 편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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