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규정 제15조에 따라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1. 파기대상 비밀의 열람기록전의 여백에 파기의 사유ㆍ근거ㆍ방법ㆍ일시ㆍ장소 및 확인자 등을 적는다.2. 보안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인가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3. 비밀관리기록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는다.4. 파기한 비밀의 열람기록전은 파기일순으로 일괄 편철하여 보관한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보안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파기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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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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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