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규정 제15조에 따라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1. 파기대상 비밀의 열람기록전의 여백에 파기의 사유ㆍ근거ㆍ방법ㆍ일시ㆍ장소 및 확인자 등을 적는다.2. 보안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인가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3. 비밀관리기록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는다.4. 파기한 비밀의 열람기록전은 파기일순으로 일괄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보안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파기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