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라 소관 분야 보안담당관이 확인하고,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 밑에 2개의 붉은 선으로 마감한 후 다음과 같이 인수ㆍ인계 내용을 적는다.<img id="14057128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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