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잘못 도착된 비밀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으로 접수된 비밀이 개봉 후 잘못 도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포장을 한 후 내부봉투의 여백에 잘못 도착된 사실과 재포장한 사람의 직급ㆍ성명과 재포장일을 적어 등기우편으로 발송기관에 반송한다.
우편으로 접수된 비밀이 개봉 전에 잘못 도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집배원에게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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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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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