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자와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 보관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반출한 비밀을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 반출을 유예하거나 따로 반출시기를 정할 수 있다.1. 공휴일2. 야간3. 비밀의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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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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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