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또는 민감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기획재정담당관실, 언론은 대변인실, 그 밖의 기관은 담당 부서를 통해 각각 비밀 또는 민감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비밀 또는 민감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비밀 또는 민감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고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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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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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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