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 (중요정책사업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을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그 밖에 연구용역기관, 단체 및 개인과 연구ㆍ용역 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비밀 엄수 의무의 이행과 위계시 손해배상 등 책임감수2. 보안관리책임자, 연구ㆍ용역 업무 참여자의 선정 및 인적사항 제출3. 보안관리책임자, 연구ㆍ용역 업무 참여자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고지 및 서약 집행4. 연구ㆍ용역 성과물과 각종 자료ㆍ원고 등의 임의 복사 및 파기 금지5. 작업장소의 지정 및 그 장소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통제 대책 강구6. 작업에 동원되는 각종 단말기ㆍ컴퓨터ㆍ보조기억장치 등 사무용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강구7. 용역 의뢰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각급기관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보안감독 수행2.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각종 자료, 원고 등의 전량 회수 조치3. 제1항제2호의 보안관리책임자 및 연구ㆍ용역 업무 참여자의 신원 파악4. 그 밖에 연구용역 과정상 필요한 보안조치의 강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각급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중요 정책사업의 연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산하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 및 지도ㆍ점검 등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각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연구과제 외주용역 및 수탁연구에 따른 보안관리 조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거나 따로 비밀연구과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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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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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