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9조 (비밀의 보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비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한다.1. Ⅰ급 비밀 : 장관실2. Ⅱ급, Ⅲ급 비밀가.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실ㆍ국 주무과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 다만, 장ㆍ차관실의 비밀문서는 운영지원과에 보관한다.나. 소속기관 : 보안업무담당과다. 산하단체 : 각 단체의 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대외비 문서는 각 과 단위로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한다. 단, 일반문서와 동일용기 보관은 가능하나 섞이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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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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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