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하며,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급비밀 보관책임자를 따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다수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할 것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할 것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규칙 제45조에 따른 비밀대출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할 것
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 중일 때에는 정책임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42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고 보관책임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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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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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