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2조 (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비밀문서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미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최소 부수만을 제공하되, 열람 후 회수 또는 반납일자를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창구는 국회담당부서의 장으로 일원화하고 정식 공문으로 접수ㆍ제출하여야 한다.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토의에 부치어 그 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 제공 목적과 용도, 외국인 국적과 지위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자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국기관(인원)면담 및 자료제공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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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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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