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각 보관책임자가 실시하되,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비밀 소유 현황은 규칙 별지 18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각각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배포된 비밀 및 기업체ㆍ단체 소속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담당부서에서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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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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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